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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안내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강방법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에서 회원가입 및 결제 후 수강 가능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과거 수강이력 조회방법
     - (PC)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 우측상단 '전체메뉴' → 좌측 '교육 이수증 출력' → 실명인증
     - (모바일)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 좌측상단 '三' → 교통안전교육 → 교육이수확인 → 실명인증
      ※ 계속해서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 시 3년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강 필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절차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에서 회원가입
     -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및 결제
  •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 연락처 033-749-496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