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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서약 접수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18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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