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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발급 안내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제도 소개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적성검사, 면허갱신
     -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 검사, 면허 갱신·주기·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13. 8. 1.부터 시행)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 각안 0.5 이상, 양안 0.8 이상, 2종 : 양안 0.5 이상, 한쪽 실명일 경우 다른 한쪽이 0.6 이상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 응시할 경우 → 다른쪽 눈의 시력 0.8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하며, 안과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신체검사비는 일반 의료 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적검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5년 경과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외국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거쳐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 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분실 재발급 : 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단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모두 지참하여야 함

    ○ 7년 무사고 :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일 때 1종 보통 면허로 통합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제면허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후 제네바 협약국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해야 합니다.
     - 국가마다 일부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군 면허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구비서류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체검사서, 수수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응시하려는 경우 → 다른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점이 없어야 하며, 안과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 칼라 사진 1매, 수수료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군 면허를 사회면허로 교환발급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 칼라 사진 3매, 주민등록증(사회운전면허증), 군 운전면허증, 군운전경력확인서, 신체검사서

    ○ 7년 무사고
     - 조건 :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일 때
     - 준비물 :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의 칼라사진(3.5cm×4.5cm) 3매, 수수료
     - 면허증 교부 신청(2종 면허증 반납 후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국제운전면허증
     - 준비물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 규격의 칼라사진(3.5cm×4.5cm) 1매

    ○ 영문운전면허증
     -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수수료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1매 제출
     - 유의사항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불인정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함
     - 국가상황에 따라 변동 및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 필요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적성검사, 갱신, 7년무사고, 시험접수, 외국면허 교환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5조)
  • 소관기관

    도로교통공단 본부 운전면허본부
  • 최종수정일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