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 국내 수출업체가 시스템통합(SI), 기술서비스, 콘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대상 거래 - 시스템통합 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종합서비스로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전산인력 등을 포함) - 의료, 금융, 운송(해상 및 항공), 관광, 공연, 디자인(디지털 디자인 포함), 교육, 컨설팅 등 무형의 서비스 - 문화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 해외엔지니어링, 산업재산권, 노하우 등의 기술 서비스 - 업종융합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 담보위험 - 비상위험 - 신용위험(수입자 채무불이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이용절차
-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수출기업 -> 공사)
- 보험청약(수출기업 -> 공사)
- 인수심사(공사)
- 보험증권 발급(공사 -> 수출기업)
- 대가확인 통지 및 계속 보험료 납부
상세내용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22/web.d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