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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서비스 종합보험 제공(기성고·연불방식)

국내 수출업체가 시스템통합(SI), 기술서비스, 콘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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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국내 수출업체가 시스템통합(SI), 기술서비스, 콘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대상 거래
     - 시스템통합 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종합서비스로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전산인력 등을 포함)
     - 의료, 금융, 운송(해상 및 항공), 관광, 공연, 디자인(디지털 디자인 포함), 교육, 컨설팅 등 무형의 서비스 
     - 문화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 해외엔지니어링, 산업재산권, 노하우 등의 기술 서비스
     - 업종융합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 담보위험
     - 비상위험
     - 신용위험(수입자 채무불이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절차
     -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수출기업 -> 공사)
     - 보험청약(수출기업 -> 공사)
     - 인수심사(공사)
     - 보험증권 발급(공사 -> 수출기업)
     - 대가확인 통지 및 계속 보험료 납부
     
    상세내용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22/web.do)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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