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자본재상품 등 중장기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수입국 은행 앞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연불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신용*방식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불능을 담보하는 제도 * 구매자 신용이란 : 수출계약(또는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금융기관이 수입자 앞 금융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구조
○ 대상 거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 신용 기산점이란? ·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 보험책임 개시일 : 일정한 선행조건* 충족 시 보험계약 체결일과 수출계약(공급계약 및 신용공여계약 포함) 효력발생일 중 늦은 날에 보험책임 개시 * 일정한 선행조건 ①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발생 ②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 보험료 :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MPR. Minimum Premium Rate)을 적용 ※ 다만, 최저기준 보험료에 대하여 수입자 형태 또는 프로젝트 위험평가에 따른 할증률과 특정 담보위험 배제 또는 경감 정도를 감안한 할인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