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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중장기수출보험 제공(공급자신용)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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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1) 산업설비,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상품 수출의 경우 통상 계약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상환기간이 장기이며,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이 항상 존재함
      2) 중장기 수출보험(공급자신용*은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자본재상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비상위험 및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자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임   
      *공급자 신용이란? :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 주체인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구조
      **연불조건이란? :수출목적물의 선적, 인도 또는 어음의 발행, 제시 등 일정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방식

    ○ 대상 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 신용기산점 
       -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 보험책임 개시일
     - 일정한 선행조건* 충족 시 수출목적물에 대한 선적이 이루어진 날에 해당 선적분에 대하여 보험책임 개시
     *일정한 선행조건
      ①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발생
      ②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 보험료
     -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MPR. Minimum Premium Rate)을 적용
     ※ 다만, 최저기준 보험료에 대하여 수입자 형태 또는 프로젝트 위험평가에 따른 할증율과 특정 담보위험 배제 또는 경감 정도를 감안한 할인율 적용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상담단계
    ○ 예비신청
    ○ 청약
    ○ 선적(자금인출)의 통지
    ○ 내용변경

    상세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193/web.do)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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