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1) 산업설비,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상품 수출의 경우 통상 계약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상환기간이 장기이며,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이 항상 존재함 2) 중장기 수출보험(공급자신용*은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자본재상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비상위험 및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자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임 *공급자 신용이란? :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 주체인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구조 **연불조건이란? :수출목적물의 선적, 인도 또는 어음의 발행, 제시 등 일정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방식
○ 대상 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 신용기산점 -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 보험책임 개시일 - 일정한 선행조건* 충족 시 수출목적물에 대한 선적이 이루어진 날에 해당 선적분에 대하여 보험책임 개시 *일정한 선행조건 ①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발생 ②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 보험료 -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MPR. Minimum Premium Rate)을 적용 ※ 다만, 최저기준 보험료에 대하여 수입자 형태 또는 프로젝트 위험평가에 따른 할증율과 특정 담보위험 배제 또는 경감 정도를 감안한 할인율 적용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상담단계
○ 예비신청
○ 청약
○ 선적(자금인출)의 통지
○ 내용변경
상세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193/web.d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