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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수입보험 제공(금융기관용)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및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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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및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거래 : 아래 물품에 대한 대출기한 1년 이내의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가. 주요 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나.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 물품]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다. 첨단 제품 :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제품”(기술은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보험료 : 대출일 익익월 10일까지 납부
     -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연요율 부과
     * (대출 및 Usance L/C) : 0.5%(A등급) ~ 1.45%(F등급) (1년 기준)
     * (일람불 L/C) : 0.13%(A등급) ~ 0.36%(F등급) (1년 기준)

    ○ 보험기간
     - 대출실행일 ~ 대출만기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채무자(수입자) :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K-SURE 신용등급이 F급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 권리침해, 부채비율 과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 불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가입 절차
     - 사이버 영업점 등록(수입자)
     - 신용조사 의뢰(수입자 -> 공사)
     - 업무상담(수입자 -> 공사)
     - 청약서 제출(금융기관, 수입자 -> 공사)
     - 업무상담(수입자 -> 공사)
     - 여신거래약정 체결(금융기관 -> 수입자)
     - 대출(지급보증) 실행(금융기관 -> 수입자)
     - 대출(지급보증) 실행통지(금융기관 -> 공사)
     - 보험료 납부(금융기관 -> 공사)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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