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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수출신용보증 제공(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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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신용보증 대상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은행이 수출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부대출 또는 신용보증부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단, 보증금지 및 제한과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1)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2)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4)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5)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무역협회 무역기금, 중진공 자금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 기업 및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가입 절차 
     - 보험 가입 상담(고객센터.담당자)
     - 보증 신청 및 신용평가 의뢰
     - 보증한도 심사 및 책정
     - 보증 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수출자-공사)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관계 성립
  •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168/web.do)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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