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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시 단기수출보험 제공(선적후)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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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상품 특성
     - 대금 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 보험증권 유효기간 :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 대상 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수출자 :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 수입자 :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가입 절차
     - 보험가입 상담 (고객센터, 담당자)
     - 수입자 및 수출자 신용조사 신청 (사이버영업점)
     - 한도신청 (사이버영업점)
     - 신청한도 심사
     - 보험증권 발급 (사이버영업점)
     - 수출통지 (사이버영업점)
     - 보험료 납부 (지정계좌)
     - 결제통지 (사이버영업점)

    ○ 보상절차
     - 전화상담 (고객센터, 담당자)
     - 사고발생 통지
     - 사고조사
     - 보험금 청구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
     - 채권양도 및 사후관리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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