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사실이고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등에 대하여 1차 실무팀에서 산정시
*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
신고포상금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신고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포상금은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으로 환원
동일한 게임물 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포상금을 균등분배하여 지급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우리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입증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2%(기타소득 금액의 20%, 주민세)를 제외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