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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 분류 서비스

등급 분류 신청 게임물의 콘텐츠를 검토, 적합한 등급으로 분류하여 게임물의 윤리성,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등급 분류의 기본 원칙
     -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
     -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 국제적 :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 시기, 심의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 결정
     - 간소화 :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절차를 단순화하여 신청인의 설문응답으로 등급 분류 결정

    ○ 등급 구분 
     - 게임물의 콘텐츠에 따라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분류 결정
     - 게임물로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 거부 및 등급 분류 결정 취소

    ○ 등급 분류필증교부 및 등급 분류 내역 조회
     - 게임물의 신청자에게 증명서(등급 분류 필증) 교부
     - 게임 이용자 등 일반에게 게임물의 등급 분류 내역 공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 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게임물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grac.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구비서류

    ※ 심의형 

    ○ 게임물 내용 설명서
    ○ 게임물 내용 정보 기술서 (사이트 내에서 작성)
    ○ 실행 가능한 게임물 (프로그램 파일 등)
    ○ 게임물의 주요 진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 게임물 제작업자 등록증 또는 게임물 배급 업자 등록증
    ○ 등급 분류 수수료 입금증 사본

    ※ 간소화 
    ○ 게임물 내용 설명서
    ○ 실행 가능한 게임물 (프로그램 파일 등)
    ○ 게임물의 주요 진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 등급 분류 수수료 입금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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