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분류의 기본 원칙
-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
-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 국제적 :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 시기, 심의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 결정
- 간소화 :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절차를 단순화하여 신청인의 설문응답으로 등급 분류 결정
○ 등급 구분
- 게임물의 콘텐츠에 따라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분류 결정
- 게임물로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 거부 및 등급 분류 결정 취소
○ 등급 분류필증교부 및 등급 분류 내역 조회
- 게임물의 신청자에게 증명서(등급 분류 필증) 교부
- 게임 이용자 등 일반에게 게임물의 등급 분류 내역 공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 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게임물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grac.or.kr) 회원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 심의형
○ 게임물 내용 설명서
○ 게임물 내용 정보 기술서 (사이트 내에서 작성)
○ 실행 가능한 게임물 (프로그램 파일 등)
○ 게임물의 주요 진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 게임물 제작업자 등록증 또는 게임물 배급 업자 등록증
○ 등급 분류 수수료 입금증 사본
※ 간소화
○ 게임물 내용 설명서
○ 실행 가능한 게임물 (프로그램 파일 등)
○ 게임물의 주요 진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 등급 분류 수수료 입금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