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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제품 제조ㆍ판매, 정량미달판매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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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100만 리터 이상 : 1,000만원
     -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 : 600만원
     - 50만 리터 미만 : 200만원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자 : 200만원(불법시설물 이용판매) / 100만원(그 밖의 경우)
     - 비석유사업자 : 10만원

    ○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사업자 : 100만원
     - 비석유사업자 : 10만원

    ○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 판매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범위 영업방법 위반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사행령 제4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용제 등을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2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불법행위를 하는 석유사업자 및 비석유사업자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불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해당 신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증거물을 준비하여 전화, 문서, 우편, FAX, 인터넷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
    - 불법행위 적발시 한국석유관리원의 요청에 의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 구비서류

    - 구매 또는 피해 증명 증거물 (해당주유소 구매영수증,  차량정비내역서 등)
    - 가짜석유제조판매행위 증명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 불법주유 현장사진 등
    -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포상금 지급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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