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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시험분석서비스

○ 석유사업자, 자동차제작사, 발전사, 민간기업부터 일반소비자(국민)에 이르기까지 석유제품의 안정한 사용과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등 의뢰시험(시험분석서비스)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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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기술지원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석유제품(자동차용휘발유, 자동차용경유 등), 윤활유, 그리스 및 정제연료유, 석유대체연료 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관련 산업체 기술지원(시험분석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납부 필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석유사업자(정제업자, 판매업자), 자동차사, 발전사, 선박회사,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접수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분석서비스센터 / 연락처 043-217-02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시험처 종합시험팀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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