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함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개요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 2에 의해 시행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 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 제공
○ 인증등급
- 최우수 : 만점의 90% 이상
- 우수 : 80%~90%
- 일반 : 70%~80%
○ 인증 유효기간 (본인증) : 10년
- 인증 수수료 : 예비인증(1,030천 원~), 본인증(2,015천 원~)
- 부가세는 별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인증 신청 시기
⦁예비인증: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본인증: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