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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사업

-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 및 확대 -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사업 기간 : 1월~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주 5일, 1~11월(40시간)/ 12월(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주 5일, 1~11월(20시간)/ 12월(19시간)
     - 복지일자리 :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 주 5일, 1~11월(25시간)/ 12월(23.5시간)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 주 5일, 1~11월(25시간)/ 12월(23.5시간)

    ○ 업무 내용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행정도우미, 전담 지원행정 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 복지일자리 :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등 참여자의 수행능력과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건강 상태 및 질환 등을 사전에 확인 유의하여 전신 안마 및 신체 부위별 안마서비스 등을 제공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식사 도와드리기, 실내외 이동(보행) 도와드리기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각 시·군·구청 및 민간수행기관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과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참여자 정보 확인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안마사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상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 여성가장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함)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에 한함)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연락처 02-3433-06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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