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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등급평가 제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 CP 등급평가 :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단, 상당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업도 해당)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CP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급 평가증 수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단, 상당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업도 해당)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CP도입기업은 매년 6~7월경 등급평가 접수 실시

    ○ 공정거래조정원이 안내한 기준에 맞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CP운영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CP평가위원에게 전달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 평가 후에는 2차로 자율 준수관리자 면접평가를 실시

    ○ 마지막으로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현장방문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방문평가를 끝으로 모든 심사는 종료

    ○ 최종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2월 경에 개별기업으로 통보
  • 접수기관

    대외협력팀 / 연락처 02-2056-00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감사정보화팀
  • 최종수정일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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