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및 대규모유통업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합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 가능한 대표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거래 분쟁 조정 신청 :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 신청 제외 대상 :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 위반 행위(약관규제 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분쟁 및 단순 민사분쟁
○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이 대표적임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 부당한 계약 해지
- 부당한 계약 종료
- 영업지역의 침해
※ 신청 제외 대상 : 대리점 계약, 카드 가맹점, 소비자 분쟁 등
○ 하도급거래 분쟁 조정 신청 : 하도급거래 중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대물변제, 선급금 미지급 설계변경 또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불이행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하게 목적물 등의 수령 거부
- 부당하게 기술 자료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신청 제외 대상 :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단순 민사 분쟁 등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 :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
- 대규모 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천㎡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납품업자 등 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 신청 제외 대상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약관분쟁 조정 신청 : 다음과 같은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분쟁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제한하는 약관
- 기타 약관규제 법 제17조를 위반한 불공정약관
※ 신청 제외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인 경우,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무효 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