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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컨설팅 자금 지원

축산물 위해 사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자금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사업대상자에 대해 HACCP 컨설팅을 한 컨설팅업체에게 비용지원(총 800만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축산물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중 HACCP 적용 희망 영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세부지침 통보(식약처→시‧도)
    ◦ 컨설팅 사업대상자(영업자) 내용홍보, 접수(시‧군)
    ◦ 사업대상자(영업자) 선정(시‧도)
    ◦ 컨설팅 업체 등록(식약처‧인증원)
      * 세부 등록기준, 절차 및 평가 : 별도 공고 추진
    ◦ 컨설팅 업체 선정(식약처‧인증원)
    ◦ 컨설팅 계약체결‧시행(시‧도 및 컨설팅업체)
    ◦ 자금배정 및 실태점검(식약처, 시‧도, 인증원)
    ◦ 컨설팅 사업 완료 결과보고
       (지자체→식약처)
  • 구비서류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영업허가 서류
    기타 신원확인 관계 서류 등
  • 접수기관

    일자리경제국 축산과 / 연락처 031-369-18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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