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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구비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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