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 사업별 연간 지원 금액은 광역 20억 원, 기초 10억 원 한도로 지원(사업별 세부지원규정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른다)
- 청년창업, 직업창출 지원사업에서의 초기 사업비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창업자 부담금을 총 사업비 기준
최소 30%로 설정. 창업자 부담금은 현금 10% 이상으로 설정
- 사업내용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나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중요자산 구매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지원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