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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사업별 연간 지원 금액은 광역 20억 원, 기초 10억 원 한도로 지원(사업별 세부지원규정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른다)
     - 청년창업, 직업창출 지원사업에서의 초기 사업비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창업자 부담금을 총 사업비 기준
       최소 30%로 설정.  창업자 부담금은 현금 10% 이상으로 설정
     - 사업내용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나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중요자산 구매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지원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수행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자치단체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055-749-811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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