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경관협정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진주시 경관조례 제20조 및 제21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경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및 진주시 경관조례 제22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2)
진주택시-진주시민을 위한 안심 택시앱 서비스
진주택시-진주시민을 위한 안심 택시앱 서비스
플랫폼
진주시민을 위한 안심택시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