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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 1의거 
    아래 위반 사항 신고 시 

    1. 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2. 법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3. 법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5.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6. 법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7. 법 제2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8. 법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9. 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10.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11. 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12.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10만원

    1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14. 법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1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포상금지급 대상 
    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지급 제외 
    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1명이 월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2호 서식 작성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 접수기관

    문화누리관 / 연락처 054-950-636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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