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의무자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납부의무자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