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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안내서비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해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부과대상 :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1,650㎡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2020년 기준) 
            - 도시지역 :  990㎡ 이상 
            - 도시지역 외: 1,650㎡ 이상

    ○ 부과기준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율(25% 또는 20%)

    ○ 납부의무자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부과대상 :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1,650㎡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2020년 기준)
            - 도시지역 :  990㎡ 이상 
            - 도시지역  외: 1,650㎡ 이상 
     
    ○ 부과기준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율(25% 또는 20%)

    ○ 납부의무자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민원과 / 연락처 054-950-638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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