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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국민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보건안전 증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응급처치교육 이론교육 및 실습 교육 제공
     - 애니 인형 및 교육용 제세동기 제공

    ○ 외부교육 요청 시 강사지원

    ○ 응급처치교육 책자 제공

    ○ 이수증 발급(2시간 이상 교육 시)

    ○ 응급처치 장비 대여(애니 인형 및 교육용 제세동기)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및 환자 본인 및 보호자

    ○ 의료기관·요양시설,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 시·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단원보건소 심폐소생술교육 방문 및 전화 신청(481-3484)
    ○ 개인 신청 : 전화 접수
    ○ 단체 신청 : 전화 접수 후 교육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서(단체교육) 

    ○ 응급 장비대여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안산시 단원보건소 의약관리담당 / 연락처 031-481-347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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