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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내 제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 업체당 5억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 업체당 2천만원
    ○ 벤처창업기업 : 업체당 5천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관내 제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1월 6월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신청서 및 심사표 게시
    ○ 공고에 의거 정해진 접수 기간 전에 융자취급 금융기관 방문상담 및 접수
  •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안산시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
     ②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1년)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최근 1년)
     ⑤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서류(유효기간 확인 필수)
     ① 경기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여성기업 인증확인서 사본
     ②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 (결산연도 수출실적 증빙서류, 한국무역협회 발행)
     ③ 수상기업 표창장 사본 (경기·안산시중소기업대상, 무역·상공의 날 국무총리 이상) 
     ④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안산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행)
     ⑤ 환경인증그린등급기업 인증서 (안산시환경재단 에버그린21 발행)
     ⑥ 기술금융평가기업 등급 평가서 (기술평가기관(TCB) 평가등급)
     ⑦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관련 인증서 사본
     ⑧ 가점 부여 항목 관련 증빙서류 (확인서 및 신문기사, 확인 가능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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