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을 안내하여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 신고 절차 안내***
법률근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재외동포법」제6조 국내거소신고
신고기한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 이전 15일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거소 이전 14일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45)
처리기관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구청(민원여권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 외국인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제출서류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의무자별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자 본인(외국인: 이사 후 15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 이사 후 14일 이내)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임대차 계약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숙소제공확인서: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