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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변경신고 절차 지원

외국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을 안내하여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 신고 절차 안내***
      
      법률근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재외동포법」제6조 국내거소신고 
      신고기한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 이전 15일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거소 이전 14일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45)
      처리기관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구청(민원여권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 외국인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제출서류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의무자별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자 본인(외국인: 이사 후 15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 이사 후 14일 이내)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임대차 계약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숙소제공확인서: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구부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다문화가족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 구청 민원여권과 및 동 주민센터 내방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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