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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 지원

지역 내 어르신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1. 경로당 운영비:매월 1일경 지급
     
      가. 지급 기준(월)
        :  면적 회원 수와  일 이용인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차등지급 
          (운영비, 중식지원비, 양곡비 등) 
       
      나. 교부방법 : 경로당별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



    2. 경로당 난방비 : 1, 2, 3, 11, 12월 지급
     
     가.  지급 기준(월) : 도시가스 사용금액 실비지원(56만원 이내)
     
     나. 교부방법 : 경로당별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

    3. 경로당 냉방비 : 7, 8, 9월 지급
     
      가. 지급 기준(월) : 전기요금 사용금액 실비지원(165만원 이내)
        ※ 무더위쉼터 냉방비 제외 
     나. 교부방법 : 경로당별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경로당 운영비:관내 경로당 170개소 대상(운영중인 경로당)

    ○ 경로당 난방비 : 관내 경로당 (도시가스 실계측이 가능한 계량기, 이용자 번호, 사회복지감면이 가능한 경로당 )

    ○ 경로당 냉방비 : 관내 경로당 (전기요금 실계측이 가능한 계량기, 이용자 번호, 사회복지감면이 가능한 경로당 )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경로당 설립여건을 갖춘 후 노인여가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로당 등록
    2.난방비(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냉방비(전기요금 고지서, 구립경로당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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