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산림분야에 대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해당없음
지원내용
o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o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o 상시 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o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과 산림관계 법인 단체 등
o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o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o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참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매년 3월, 8월 공모
절차/방법
o 신청시기 : 매년 3월, 8월 공모
o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http://www.seis.or.kr)
o 지정절차 : 지정공고·접수(한국임임업진흥원) → 현장실사(한국임업진흥원) → 심사위원회 심의(한국임업진흥원)
→ 지정 및 통보(산림청) →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구비서류
o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o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o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유급근로자 확인서류(유급근로자명부,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o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o 정관규약 등(공증필수, 해당기업만 제출) 및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증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및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