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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연락처 1588-32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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