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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0종) 보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 연락처 02-3434-718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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