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한 것이며, 삭제 요청 기한은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한 후 삭제 사유 (중복신고, 과세 연월 오류, 신고 대상이 아닌 신고 등)가 발생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 세금신고한 자료 (첨부 서류 포함)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방송 통신기자재 등)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 정보제공 및 전자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