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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제공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방송 통신기자재 등)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 정보제공 및 전자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적합성평가제도 : 방송 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인증 신청 방법 및 구분, 필요 구비서류 등 인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규 적합성평가 현황 : 방송통신기자재의 최근 적합성평가 현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모델명, 상호명, 인증번호, 인증날짜 등의 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 방송통신기자재의 최근 부적합 현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시험기관 현황 :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해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시험하는 기관으로 전파법 제58조의 5(시험 기관 지정 등)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지정기관인 국립전파 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MRA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관한 개요, 협정문, 국내외 승인된 시험 기관 현황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방송통신기자재등)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적합성평가 제도 제공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확인 후 적합성평가 제도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시험가능한 지정시험기관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 에서 확인 후 
    적합성평가 유형에 맞춰 적합성평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적합성평가 현황 및 부적합현황, 지정시험기관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안내이므로
    자세한 안내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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