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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문의처

    국제사업과 / 연락처 044-200-8288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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