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한 것이며, 삭제 요청 기한은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한 후 삭제 사유 (중복신고, 과세 연월 오류, 신고 대상이 아닌 신고 등)가 발생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 세금신고한 자료 (첨부 서류 포함)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전송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과세자료 제출) 한 신고서에 대해 삭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서 작성하기 : 삭제 요청은 법정신고기한 후 2일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가능한 신고 세목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원천세, 법인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사업장 현황 신고서, 공익법인 보고서,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 신청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단, 부가가치세는 신고서를 제외한 첨부 서류만 별도 삭제 가능 함) · 과세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일용 근로소득, 승용 면세, 주류 판매 기록부, (세금) 계산서 합계표, 주권 등 거래명세서, 해상면세유류 공급명세서 - 이용 대상자 : 홈택스 세금신고 이용자 중 공동인증서 가입자
○ 이용안내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삭제 요청하고자 하는 전자신고 자료의 접수번호 및 신고내용을 미리 확인한 후 삭제 요청서를 작성합니다.(전자신고 해당 세목 신고현황 조회하기에서 접수증 확인) - 삭제 요청하고자 하는 건이 여러 건일 경우 접수번호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미 삭제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나 변경 삭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즉, 부가가치세인 경우 신고서 삭제 요청을 한 후 취소하고 첨부 서류만 재 삭제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