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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관정보

대한민국의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행정 능률, 전자정부 운영,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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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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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상민
차관 고기동 / 이한경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지도
대표전화 02-2100-3399
이상민

이상민

장관

  • 경력

    ’22.5. 행정안전부장관
    ’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
    ’19.7.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15.11.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0.9~’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0.3~’12.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외래교수
    ’05.2. 대법원 재판연구관
    ’04.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원주시 선거관리위원장
    ’00.8~’03.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92.~’99.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89.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 [기사 내용] -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지역 특색과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편중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보조 사업과 유사한 기금사업이 다수라고 지적 -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에 ‘나눠주기식’으로 재원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음 - 기금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금사업과 타 부처 보조사업 등을 연계·추진해, 기금이 지방소멸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간 협력사업 추진, 기초지자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일부가 배분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광역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거점·권역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다음년도 배분액을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였으며,  -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 제고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 내달부터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올해 871호 철거 인구감소지역, 자립도 낮은 지자체 등 47개 시군구에서 선정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 : 고성군 주차장 조성 정비 전·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국에 방치된 13만 2000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지자체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치되었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난 1월 1일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빈집 철거 때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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