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신청기간 예외사항 및 개별신청시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신청 대상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 36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신청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의료급여 : 출생 후 2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맘편한 KTX 특실 할인, SRT 임산부 할인 :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맘편한 KTX등 신청기간이 다른 개별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참조)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구비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
/ 연락처 044-205-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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