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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204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부암3동 제15,16,17통장 위촉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부암3동 제15,16,17통장 위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위 촉 일: 2024. 4. 25.(목) 2. 위촉대상자: 부암3동 제15통장 김*향, 16통장 이*호, 17통장 이*덕 3. 공고기간: 2024. 4. 24.(수) ~ 5. 8.(수) ▷ 14일간 4. 공고방법: 해당 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0 원문보기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공고
    1. 부전2동-4364(2024. 4. 12.)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 등록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7.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한** (1세대 1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0 원문보기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부전2동-4188(2024.4.8.)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0 원문보기
  •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부암1동-5237(2024.04.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1 원문보기
  • 부암동 52-3번지 일원 도로구역 결정 열람공고
    부암동 52-3번지 일원 도로구역 결정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도 중 부암동 52-3번지 일원에 대하여『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신설)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1 원문보기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계획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4.(수)~5. 6.(월) 2. 사 업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3. 신청자격: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2 원문보기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1 원문보기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 불가자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진 3.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0. (16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5 원문보기
  •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의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 공람합니다. 당해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부전역 소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5 원문보기
  • 『 절골공동작업장 앞 주거지전용주차장』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절골공동작업장 앞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및 방법 가. 예고기간: 2024.4.23. ~ 2024.5.14.(21일) 나. 공고방법: 부산진구청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1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