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진
3.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0. (16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