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전2동-4188(2024.4.8.)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직권조치대상자 : 김*경 외 1명 (2세대 2명)
다. 직권조치일 : 2024. 4. 8.
라.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5.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