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의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 공람합니다. 당해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4.(수) ~ 2024. 5. 8.(수)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부산시보 게재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