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규정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2024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위한 사전계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17.(9일간)
※ 관련법에 의하여 7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
나. 공고대상 : 강0희...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