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하였으나 영업자 거주지 불명으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서 공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과태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