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체,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우리군 홈페이지 및 건설종합정보망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1부. 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통합고지서(사전통지 및 감경고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