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
내용「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미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609-13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함양군수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1. 4. 14. ~ 20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소하천점용허가내용
1. 소하천명 : 너무터천,뒷골천,절골천,밤실천,남산천,지내천,학동천
2. 점용목적 : 칠성농어촌마을하수도증설사업
3.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