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 중 최고장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등 2명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4. 29.(월) ~ 2024. 5 . 9.(목) (10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 중 최고장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오**
나.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8. (9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지연
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장기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김포시 초당로16번길) 외 1인
2. 공고기간 : 2024. 04. 29.(월) ~ 2023. 5. 6.(월) 7일간
3. 신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4. 공고방법 : 장기...
1.「담배사업법」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에 의거 담배도매업자의 등록취소 전 청문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