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