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통한 영양개선 및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을 위한 공급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사업
2. 총사업...
국방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원주지역 군 사용 시유재산 정리사업<24수용0165>」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신고지에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1명
2. 공고내용: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