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신고지에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1명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24. 5. 3. ~ 5. 17. (14일간)
4. 공고방법: 석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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