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경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 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끝.
강원특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정기, 독촉,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인천광역시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컨설팅 지원"을 안내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인증신청 : 2024. 4.18.(목) ~ 6.28.(금) *정부인증 신청기간
인증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생수·음료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옷, 신발, 가방 등의 원료)를 위하여 생수·음료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함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