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천2·오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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